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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계약서 SPA SHA 분리 총정리 — 2026년 개정 표준계약서, 창업자가 서명 전에 봐야 하는 것

by 커넬리트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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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계약서 SPA SHA 분리 총정리 — 2026년 개정 표준계약서, 창업자가 서명 전에 봐야 하는 것

2026년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가 8조 8,676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찍었다는 소식과, 같은 해 4월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가 표준계약서 체계를 통째로 바꿨다는 소식은 따로따로 보도됐다. 그런데 이 둘은 같은 흐름의 양면이다. 투자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계약서에 서명하는 창업자도 늘어난다는 뜻이니까.

상반기 벤처투자 8.9조원 — 역대 최대 뒤의 숫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8월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는 8조 8,67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4.3% 증가했다. 벤처투자 호황기였던 2022년을 넘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직접 계산해봤다. 올해가 전년동기 대비 54.3% 늘어난 값이라면, 전년동기는 8.8676조 ÷ 1.543 ≈ 5.747조원이었을 것이다. 이 값을 기준으로 하면 증가액은 약 3.12조원이다. "역대 최대"라는 표현 하나로 뭉뚱그려지기 쉬운데, 실제로 새로 늘어난 돈의 크기가 이 정도라는 뜻이다.

같이 발표된 수치도 함께 보면 흐름이 더 뚜렷하다.

  • 신규 벤처펀드 결성금액 8조 4,366억원(전년동기 대비 33.0%↑, 역대 상반기 2위)
  • 출자자별로는 정책금융 출자가 전년동기 대비 58.3% 늘었고, 민간 부문은 28.1% 증가. 그중 금융기관 출자만 따로 보면 2조 6,061억원으로 54.9% 늘었다.
  • 업종별 상위 3개는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1조 8,600억원(21.0%), 전기·기계·장비 1조 5,359억원(17.3%), 바이오·의료 1조 5,041억원(17.0%)이다.

투자계약서가 두 장으로 나뉜다 — SPA와 SHA

돈이 이만큼 들어오는 시점에 KVCA가 2026년 4월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하나의 계약서에 섞여 있던 내용을 투자계약서(SPA)와 주주간계약서(SHA)로 분리한 것이다.

  • SPA(Share Purchase Agreement, 투자계약서) — 신주 발행·인수, 투자금 납입, 선행조건 등 투자를 실행하는 절차를 다룬다. 거래가 완결되면 역할이 끝난다.
  • SHA(Shareholders' Agreement, 주주간계약서) — 사전동의권, 이사 지명권, 우선매수권, 상환·전환권 등 투자 이후 주주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 투자가 유지되는 기간 내내 살아 있다.

여기에 조항별 중요도 등급제를 도입하고, 최신 법령·판례를 반영했다는 점도 이번 개정의 특징이다.

창업자에게 뭐가 달라지나 — 첫 계약이 더 중요해졌다

종전 방식에서는 시드, 시리즈A, 시리즈B로 라운드가 이어질 때마다 계약서 전체를 다시 협상했다. 문제는 투자실행 조항과 주주관계 조항이 한 문서에 섞여 있다 보니, 라운드마다 주주관계 조항이 중복되거나 서로 충돌하는 일이 잦았다는 것이다. 먼저 들어온 투자자의 우선매수권과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동의권이 같은 계약서 안에서 부딪히는 식이다.

SPA·SHA 분리형에서는 투자 실행 부분(SPA)만 라운드별로 새로 쓰고, 주주 관계 부분(SHA)은 하나의 틀 위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다. 협상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창업자에게 유리한 변화로 보인다.

다만 뒤집어 읽으면 다른 그림이 나온다. 주주관계를 다루는 SHA가 하나로 이어진다는 건, 최초에 서명한 SHA의 조건이 이후 라운드까지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종전에는 매 라운드마다 주주관계 조항을 다시 협상할 기회라도 있었다면, 이제는 처음 SHA에 무엇을 담았는지가 회사의 남은 투자 유치 기간 전체를 좌우한다. 협상력이 가장 약한 시드 단계에서 서명하는 계약서의 무게가 오히려 커진 셈이다.

서명 전에 반드시 볼 네 가지

SHA의 무게가 커졌다면, 창업자가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할 항목도 분명해진다.

  1. 연대책임 범위 — 회사의 의무를 창업자 개인이 어디까지 함께 지는지.
  2. 사전동의권 대상 범위 —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투자자 동의가 필요한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범위가 넓을수록 경영 자율성이 줄어든다.
  3. 상환권·위약벌 조건 — 회사가 특정 조건(예: 목표 미달, 추가 투자 유치 실패)을 못 채웠을 때 투자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언제 발생하는지.
  4. 진술 및 보장 범위 — 계약 체결 시점에 창업자가 사실이라고 확인해준 항목들이 나중에 틀린 것으로 드러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표준계약서라는 이름 때문에 "중립적으로 짜여 있으니 그대로 서명해도 되겠지"라고 여기기 쉬운데, 실제로는 개별 협상 과정에서 이 네 가지가 투자자 쪽으로 기우는 경우가 흔하다.

내 관점 결론

"역대 최대"라는 투자 통계와 계약서 개편은 같은 흐름의 양면이라고 본다. 돈이 많이 들어올수록 계약 구조는 표준화되고, 동시에 조항 하나하나의 무게는 무거워진다. 벤처투자 8.9조원이라는 숫자에서 창업자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사실 많지 않다. 내 회사에 얼마가 들어오느냐는 그 숫자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정작 창업자가 봐야 할 건 총액이 아니라 조항이다. 특히 SHA는 한 번 서명하면 다음 라운드, 그다음 라운드까지 계속 살아 있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일단 서명하고 다음에 협상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문서로 바뀌었다. 표준계약서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법률 자문을 대신해주지는 않는다. 특히 SHA에 처음 서명하는 시드 라운드일수록, 계약서를 검토할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 편이 이후 라운드에서의 협상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판단한다.


이 글은 공개된 통계와 표준계약서 개정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투자계약서 조항은 회사와 투자자의 협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계약 검토는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AI가 끌어올린 벤처투자…상반기 8.9조 '역대 최대'」(2026-08-19) —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상반기 벤처투자·벤처펀드 결성 동향 발표 인용(신규 벤처투자 8조 8,676억원·전년동기 대비 54.3%↑, 벤처펀드 결성 8조 4,366억원·33.0%↑, 정책금융 출자 58.3%↑·민간 28.1%↑·금융기관 출자 2조 6,061억원·54.9%↑, 업종별 ICT서비스 1조 8,600억원·전기기계장비 1조 5,359억원·바이오의료 1조 5,041억원)
· 법무법인 아틀라스 「2026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 총정리」 — 2026년 4월 KVCA 표준계약서 개정, SPA·SHA 분리 구조, 조항별 중요도 등급제, 창업자 유의사항(연대책임·사전동의권·상환권·위약벌·진술및보장)
· 이번 회차는 구글 검색이 자동화 탐지 페이지로 막혀 검색어 자동완성·연관검색어를 실측하지 못했습니다. 제목의 서브 키워드(SPA, SHA, 표준계약서)는 검색 결과 제목에서 반복 등장한 표현을 근거로 삼았으며, 실측 검색량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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