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 포기신고 총정리 — 신고기한은 전달 말일, 한 번 포기하면 3년은 간이과세로 못 돌아간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가볍다는 이유로 많이 고른다. 그런데 구글 자동완성에 「간이과세 포기신고」·「간이과세 포기 신고기한」·「간이과세 포기 3년」이 줄줄이 뜨는 걸 보면, 일부러 그 자리를 내려놓으려는 사람도 적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제70조가 정한 규칙은 세 줄로 요약된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하면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 글은 그 조문과 시행령 제116조만으로, 포기신고 전에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 정리한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란 — 법이 열어 둔 두 가지 길
제70조는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을 두 갈래로 나눈다.
| 구분 | 누가 | 언제 신고하나 | 조문 |
|---|---|---|---|
| ① 이미 간이과세자인 사람 |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 |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 법 제70조 제1항 |
| ②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 |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 법 제70조 제2항 |
두 경우 모두 효과는 같다. 제61조 제1항(간이과세 적용 범위)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 즉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는다.
①번에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들어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매출이 줄어 다음 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바뀔 예정인 일반과세자도, 그 전환을 받지 않겠다고 미리 신고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기한 —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
①번의 기한은 제70조 제1항 후단에 한 문장으로 나온다. 원문은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다.
예를 들어 11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 싶다면 10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날짜를 놓치면 한 달이 밀린다.
신고한 해에는 과세기간이 둘로 쪼개진다. 제5조 제5항은 포기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 다음 두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본다.
| 기간 | 성격 |
|---|---|
| 그 과세기간 개시일 ~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그 과세기간 종료일 |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원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제5조 제1항 제1호). 포기한 해에는 앞부분은 간이과세자로, 뒷부분은 일반과세자로 따로 신고하게 된다.
간이과세 포기 3년 — 언제까지 못 돌아가나
자동완성에 「간이과세 포기 3년」이 따로 뜨는 이유가 제70조 제3항이다. 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아래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 신고 경로 | 3년을 세는 시작일 | 조문 |
|---|---|---|
| ① 기존 간이과세자의 포기 |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 | 제70조 제3항 제1호 |
| ② 사업자등록 때 포기 |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 | 제70조 제3항 제2호 |
3년이 지난 뒤 다시 간이과세를 받으려면 시행령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시행령 제109조 제4항의 신고서를 내야 한다. 이때도 조건이 붙는다. 그 과세기간 직전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법 제6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 한정된다. 3년이 지났다고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매출이 간이과세 기준 안에 있어야 하고 신고도 따로 해야 한다.
자동완성에는 「간이과세 포기 철회」도 뜬다. 이번에 읽은 제70조와 시행령 제116조에는 「철회」라는 말이 없다. 조문이 열어 둔 되돌림은 3년 뒤 재적용과 아래 예외 하나다.
3년 전에 돌아올 수 있는 예외 — 직전 연도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
제70조 제4항은 2023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신설됐다. 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 가운데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제61조 제1항 본문 금액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3년이 되기 전이라도 간이과세자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령 제116조 제3항이 그 대상을 좁힌다.
- 신고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
- 그리고 포기할 당시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했던 사람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가목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나목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개인사업자다. 정리하면, 작을 때(또는 막 시작했을 때) 포기했다가 이제 4,800만원 이상으로 커진 사람이 대상이다.
신고는 법 제70조 제5항에 따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하고, 서류 이름은 시행령 제116조 제4항의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다.
간이과세 포기신고서에 적는 것 — 세 줄
시행령 제116조 제1항은 포기신고 때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도록 했다.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도 포함한다고 적었다. 적을 사항은 세 가지다.
- 사업자의 인적사항
-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 그 밖의 참고 사항
조문만 보면 첨부서류 규정은 없다. 재적용 때 내는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도 같은 세 항목 구조다(시행령 제116조 제4항, 「포기하려는」 대신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왜 포기하나 —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다
포기의 이유는 조문 두 개를 나란히 놓으면 보인다.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 매입 쪽 공제 | 매입세액을 뺀다(제37조 제2항) |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공급대가의 0.5%를 뺀다(제63조 제3항 제1호) |
| 공제가 더 클 때 |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제37조 제2항 후단) | 공제 합계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제63조 제6항) |
개업 초기에 인테리어·장비처럼 큰 매입이 몰리고 매출은 아직 작은 시기라면, 이 표의 아래 칸이 결정적이다. 일반과세자는 돌려받고, 간이과세자는 돌려받지 못한다.
반대 방향의 비용도 있다. 간이과세자 중 제3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한다. 일반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포함해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의무를 그대로 진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에 쓰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0-19 글에서 원문 표를 글자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글에서도 납부세액 비교는 하지 않는다.
내 판단 — 포기는 「올해 환급」이 아니라 「3년짜리 선택」으로 따진다
조문을 이어 읽고 나니, 포기를 고민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놓치기 쉬운 것은 기간이라고 본다. 포기의 이득은 대개 개업 초기 한두 과세기간의 환급에서 나온다. 반면 포기의 효과는 제70조 제3항 때문에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이어진다. 이득이 생기는 시간과 묶이는 시간의 길이가 다르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권한다. 먼저 개업 전후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매입이 얼마나 되는지 적어 본다. 다음으로 앞으로 3년 동안 매출이 간이과세 기준 안에 머물지,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종인지 따져 본다. 매입이 크고, 거래처가 사업자 위주라 어차피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포기 쪽에 무게가 실린다. 매입이 작고 손님이 주로 개인이라면, 환급 몇 푼 때문에 3년을 묶을 이유는 약하다고 본다.
하나 더, 2023년 말에 생긴 제70조 제4항의 예외는 생각보다 좁다. 포기 당시 작았던 사람이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으로 커졌을 때만 열린다. 「포기했다가 마음 바뀌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로 읽으면 안 된다.
나만 쓸 수 있는 한 줄
조문 숫자로 직접 계산해 봤다. 개업하면서 인테리어를 공급가액 3,000만원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했다고 가정한다(부가세 300만원, 공급대가 3,300만원).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 300만원이 공제되고, 그 기간 매출세액보다 크면 남는 부분이 환급세액이 된다. 간이과세자라면 공제는 공급대가의 0.5%인 16만 5천원이고, 그마저 납부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같은 영수증 한 장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약 18배 차이 난다. 그리고 10월 26일 오늘 포기신고를 하면 1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고, 3년을 세면 2029년 하반기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다. 내 셈으로는 빨라야 2030년 1월 1일, 그것도 2029년 공급대가가 기준 안이고 2029년 12월 22일까지 신고했을 때다.
결론 — 기한은 짧고 효과는 길다
정리하면 이렇다. 간이과세 포기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하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때 함께 할 수 있다. 신고서에는 인적사항·포기하려는 과세기간·참고 사항 세 줄을 적는다. 포기하면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전에 돌아오는 길은 포기 당시 작았던 사람이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으로 컸을 때뿐이다. 포기의 이득은 주로 환급이고, 간이과세자에게는 환급이 없다. 개업 초기 매입 규모와 3년 동안의 거래처 구성을 먼저 적어 본 뒤 신고서를 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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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사항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시행령 제111조 제2항 표)은 원문을 글자로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포기 전후 납부세액 비교는 하지 않았다.
- 「3년이 되는 날」의 정확한 날짜 계산(초일 산입 여부)은 국세기본법 기간 계산 조문을 이번에 열어 보지 않았다. 본문의 2029년 하반기·2030년 1월 1일은 그 날이 어느 쪽이든 같은 과세기간에 속한다는 전제의 내 계산이다.
- 간이과세포기신고서의 서식 번호와 홈택스 메뉴 경로는 확인하지 않았다(자동완성에 「홈택스 간이과세 포기신고」가 뜬다).
- 시행령 제109조 제4항 신고서의 이름은 이번에 열어 보지 않았다.
- 포기 후 일반과세자로서 첫 신고·납부 일정, 포기한 해 간이과세자 과세기간분의 신고 기한은 확인하지 않았다.
- 「간이과세 포기 철회」 — 제70조·시행령 제116조에 철회 규정이 없다는 것까지만 확인했다. 실무에서 신고 직후 취소가 받아들여지는지는 모른다.
- 자동완성은 구글만 실측했다. 네이버는 확인하지 않았다.
※ 이 글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조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다. 업종·매출·매입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포기신고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내 숫자로 확인받는 편이 안전하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 1. 2.] 제5조·제36조·제37조·제63조·제7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제116조 — 2026-10-26 직접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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