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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발급해 주세요
오늘은 창업기업 대표님들이 꼭 알아야 할 노무 이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종업원에게 의무적으로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기재할 항목중 중요한 내용은 근로 유형에 따른 시간 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자와의 분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세부 근거를 급여명세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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